'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육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교육격차 심화…안전한 공교육 환경 마련에 나서야"
교육부 기간제·초빙교사제 활용 추진에도 반대 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에 예비교사들도 올해 안에 국회에 발의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교육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연내 발빠르게 법제화되고, 최대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수업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학생 간 성적 간극이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한 등교수업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원격수업 강화 방안과 같은 미봉책만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등교확대의 걸림돌로 부상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7일 입장문을 내 이탄희 의원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며,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의 동참을 촉구했다.
예비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임용 초·중·고교 교과교사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정부의 교원수급, 양성체제 개편 정책도 재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교대련과 교원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외에도 ▲학교 밖 전문가 초빙 방안 재숙고 ▲기간제 교사 탄력적 배치 방안 반대를 5대 요구안에 함께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밖 전문가를 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별 순회교사제를 도입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교대련과 교원단체는 "이미 정규교사 부족 문제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더 많은 비정규직 교사가 채용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대 통합 등이 거론되는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숙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과 교대 교육과정 내에서 현장 체험을 강화하는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