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적은 본인들이었습니다. 헌법과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공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법원 고위직들이 법을 제일 많이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정해야 한다는 것,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 대법원장, 윤리감사원 제가 그동안 넣은 민원, 고소로 인해 법원조직의 비리에 대해 알렸고 법원행정처는 이런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나는 죽고 당신들은 공범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처분 받기를 바랍니다.상황으로 보면, 제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요. 죽어야만 수사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기는 하나 부족한 저한테서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뿐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하루에 4시간 이상 자 본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소송 공전자기록위조, 변조 된 상황을 찾기 위해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심사평가원 코드, 전자소송 공전자기록위조, 의료기록위조 등이 겹쳤을 때에는 거의 잠을 못 잤었던거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법령집을 보면서 전자소송 변조된 상황들이 나타나면 출력하면서 새벽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5.10. 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하였다고 하는 회신내용 윗 상단부분입니다.누가 봐도 공전자기록이 변조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정말 법원 조직이 비리에 비리를 물림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셨는지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원이라는 곳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윤리감사원도 공정한 법 앞에서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