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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제출하고 판사가 등록한 판결문

국민1 |2020.11.21 17:49
조회 132 |추천 1
등록자는 이** 판사,  제출자는 황** 변호사1심재판 판결문이었습니다.변호사가 판결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등록한 상황.저는 이런 상황을  대법원에 이의제기도 하였습니다.

 

 

 

 

 판결문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판결문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공전자기록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문은 누가 썼습니까?

판사와 변호사  사이는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수 억원을 줘 가면서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 승소할때 붙은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지요.

공정한 판결이 아닌 거래...

변호사가 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  재판부의 전자기록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공정함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고 변호사의 능력은 재판부 어느 부분까지 증거조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지요.

김** 검사님  이런 상황을 검사님께서도 접해 보셨습니까?

민간인이 이런 상황을 접했을때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공람종결'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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