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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해

ㅇㅇ |2020.11.24 12:31
조회 90 |추천 0

안녕하세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기숙사를 사용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자퇴했고요. 자퇴하기 전에 이 친군 알바가 있어 기숙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평소에 편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저의 배게가 너무 높아서 얘꺼를 며칠 썼습니다.

또 며칠 후에 얘가 짐 싸러 올 때 저는 수업중이였죠.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내 배게랑 너 배게 위치 바껴있으니 주황색 배게(이 친구꺼) 가져가면 돼라고 했ㅈ지만 얘는 짐 싸느라 정신이 없었나 카톡은 그 후에 받고 저는 수업 끝나고 긱사에 가보니

이 친구가 잘못 가져가서 말을 해줬더니 얘가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보낸다 하고 지금 이게 3달 째인데 보내줄 맘이 있었으면 진작 보내줬지 않았을까요?

연락도 안 받고 롤은 하고 그래서 롤 메세지로도 보내라했는데 자기 알바 휴일이 월요일이니 보내준다곤 했지만 안 보내주네요.할 수 없이 기숙사 팀장님께, 사감님께 말씀 드렸고. 이 두 분도 친구에게 보내라했지만 대답만 하고 안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어찌해야되냐 여쭤보니 이 친구 번호 주면 연락 해보겠다. 해서 이번주까지 택배 안 오면 고소처리 진행될 거 같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고의로 가져간 거 같진 않지만, 3달 째 택배를 안 보내주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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