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40년과 동시에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 관련기사 본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