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아닌데 횡령죄로 고소당했어요
한숨
|2020.11.28 20:10
조회 9,423 |추천 27
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많은분들이 보시고 이슈화되면 혹시라도
항소를 했을때 좀더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핸드폰으로 쓰는거라 오타 양해부탁드려요
먼저 이 일이 일어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글이 길어질 수 있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00☆년도부터 1인 사업자로 인쇄업을 하고 있었으며
돌아가신 아버님과 같은 업종입니다
다만 대형 프린터 등의 장비 없이 편집디자인을 직접 하되
주문받은 건 하청을 주는 식이었구요
남편은 3년전 결혼한 직후 아버님의 지인(A씨)에게 제안을 받았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좀더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A씨의 인쇄소에서 일을 하는 대신 하청가로 대형 프린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죠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A씨는 디자인을 1도 할줄 모르고 기계도 잘 못다룹니다
컴퓨터 타자도 독수리기법으로 치는 아저씨예요
직원은 기계만 다룰줄 아는 40대 남자직원 1이 있었구요
반면 남편은 기계다룰줄 알고 디자인도 할줄알고
그 외 전기나 컴퓨터 분야로도 빠삭해서
진짜 컴퓨터 고쳐주고 전기 선 다시 연결해주는 등
적은 급여받으면서도 잡다한 일은 다해줬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좋았던게 남편이 직접 출력, 제본하니
아무래도 빠른 기간 내에 작업이 가능했고
소량주문도 받을 수 있었구요
또 타 업체에 하청가로 맡기면 인쇄비+인건비였는데
저희가 인쇄비만 내고 직접 작업하니 그만큼 더 저렴한 비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줄수도 있었죠
저희는 사무실을 따로 계약하여 낮에는 제가 혼자 사무실을 지키면서
홈페이지 관리, 전화상담, 디자인작업 등을 했습니다
남편은 9-6시 A씨의 직원으로서 일을 다하였고
제가 주문받은 건들은 모두 저녁 7시~8시 이후부터 인쇄진행함으로써
결코 A씨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요즘 대형프린터들은 한번 출력할때마다 기록이 다 남아서
얼마나 출력했는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보고 한달에 얼마씩 A씨에게 인쇄비 및 기타 장비 사용료를 주는
방식으로 2년을 지내왔었습니다 (작년 겨울까지)
서론이 길었네요
남편이 다달이 받아오는 급여만이 주 생활비였고
저희 사이트는 방문자수가 거의 없어 2년간 마이너스였는데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짧은 상의 끝에
작년 여름 즈음부터 큰맘먹고 제 카드로 100만원대의
온라인홍보비를 직접 결제하여 저희 사이트를 알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 가을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건수가 매월 5~6건에 불과하던것이
작년 9월부터는 갑자기 200건 이상 되었을 정도로요
또 8월에 저는 임신소식을 알게되어 초기에 잠이 막 쏟아지고
입덧할 무렵이었던지라 기쁜건 기쁜거고 몸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대출금이다 뭐다 그동안 밀린거 다 갚으려면
열심히 해야했기에 진짜 낮에는 전화상담만 하고 밤새 디자인작업하고
남편은 낮에 A씨쪽 업무하고 퇴근 후 A씨 사무실에서
밤새 저희 제품 만들고.....
저희 부부 둘다 밤샘작업+주말작업의 연속이었어요
한번 박 터지니 12월까지도 계속 매출이 상승했고
하필 그 시기에 A씨는 영업도 잘안되고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기고 비수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인쇄량을 보고 저희 사업이 잘된걸 알게된거죠
12월 중순즈음, A씨는 돌변하여 저희 남편에게
본인 기계로 인쇄물을 제작했고 남편에게 월급을 주었으니
저희 매출이 다 본인것이라며
전체 매출의 약 80%를 내놔라 하더군요
부가세, 홍보비, 제 인건비 등은 하나도 안따지고
막무가내로 80%를 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매출신고는 남편 사업자로 되어있음)
(네*버는 엄청 깐깐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철저함)
결국 남편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더는 다닐수 없다 판단하여
A씨의 사업장에서 나와 저희 사무실에 새 기계를 들이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황은 다들 알고계신 것처럼
기계 계약 후 얼마되지않아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도 타격이 꽤 컸습니다
저희는 주로 홍보물을 만들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고
여러 기관들에서 외부인출입에 민감해지니
남편도 영업을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배가 불러와 만삭이 되어가는데
그래도 금방 코로나가 지나가겠지, 하면서 겨우 버티던 찰나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횡령했대요....ㅎㅎ
근데 웃긴건 저도 같이 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고소내용을 보면
A씨는 남편이 동종업계로 사업자가 있는줄 몰랐다(거짓)
본인에게 주문이 들어온 것을 남편이 돈을 가로챘다 (거짓)
네 저 내용만 봤을때 횡령한게 맞죠
근데 지난 2년간 남편에게 장비 사용료만 내고 쓰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동종업계의 사업자가 있는줄 몰랐다뇨?
그리고 주문은 남편 사업자로 제가 직접
네X버 스마트스토어를 만들어 상품 업로드와 홍보를 하고
전화주문까지 받았는걸요?
주문받은 인쇄물 디자인도 제가 직접 했구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A씨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에
A씨로부터 급여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등도 남편명의의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모두 남편 몫이에요
또 중요한건 A씨 사업장에 모든 장비가 있는게 아니라서
저희가 받은 주문의 40%는 타 업체에 저희가 하청가로 맡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청가로 지불한 금액은 다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갔구요
저희는 모든 면에서 당당했지만 하필 그간 장비사용료를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해와서 A씨가 받은게 없다 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구요
게다가 민사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라서요
결국 저희는 급하게 1000만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피의자가 저와 남편, 두명이라서 더 비쌌어요ㅠㅠ)
제 산후조리비용+지인들에게 빌린 돈이었구요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지만
저는 산후조리없이 자연분만으로 토요일날 출산하고
일요일에 퇴원하여 월요일부터 바로 재택근무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몇달만 알바쓰려고했음)
천만원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엄한 데에 큰 돈이 훅 빠져나가버리니
저희 부부 둘 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제으로나 많이 지쳐버렸어요
다행히 변호사님이 저는 100% 무고죄가 가능하다하여
500만원을 더 내고 무고죄 진행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겨우 반년만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도
반값에 하나 둘 처분했고 그래도 빚만 잔뜩 쌓였네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용 못함)
사무실이나 집 월세도 못내는 판에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은
또 어찌나 많은지........하하ㅠㅠ
그렇다해도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무리해서라도 무고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약 3개월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어요
분명 A씨는 경찰서에서 남편과 삼자대면할때
사실은 처음부터 남편이 동종업계에 사업자가 있는걸 알고있었다
본인이 직접 사용료만 내고 쓰라고 했다 인정했습니다
또한 혹시나싶어 남편이 아닌 저 혼자 무고죄 진행을 하였고
저는 직원으로 있었던 적도, A씨의 사업장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으며 횡령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고의적으로 남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만삭이었던 저까지 끌여들였지만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고 황당하고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무고죄 진행을 할 때에는 저와 삼자대면을 하지 않았고
담당 조사관님은 처음 횡령죄로 사건접수를 하신 조사관님이
동일하게 배정되었었습니다
아마 어떤분들은 말하지 않은 뭔가가 더 있냐 하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없는 형편에 무리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기가 태어나고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쳐 형편이 어려운 것은
어쨌든 저희가 선택한 저희 사정이니 어쩔 수 없지만
당시 만삭의 임산부였던 저를 고의적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던
A씨는 아무 처벌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A씨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고소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저(와 남편)를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에는 진실로 횡령인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직원 한두명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도 아닌 사람을 횡령으로 고소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저는 A씨를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 본 게 전부입니다
또한 남편이 밤새워 A씨의 사업장에서 인쇄제본 하고 있을때도
저는 입덧때문에 A씨 사업장을 들어가지도 못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나는 종이 냄새에도 구토했을 정도였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변호사님도 무고죄 자체가 입증하기 힘들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상하다는 의견이며 항소를 제시하셨지만
솔직히 더이상 추가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저는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고 증거는 없지만
자해도 했었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는 제가 겁이 너무 많고
그냥 커터칼로 살짝 긋는 정도의....
어쩌다 다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의 자해입니다)
변호사님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항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이 난다면 하고싶지만
지금은 왠지 자신이 없네요....
무고죄가 무겁다하지만 보통 성범죄 쪽이 많아서요
이번에도 항소했다가 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저는 살아갈, 또 열심히 일을 할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저희 부부가 밤새 일한 대가를 부정당한것 같고
저는 산후조리없이 신생아를 케어하면서 잠도 하루에 한시간 남짓 겨우 자 가며
진짜 뼈를 갈아 일했더니 돌아오는건 통장가압류에 밀린 월세...
친구의 빌려준 돈 독촉연락.....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잘 살고 있겠죠
본인이 소심하다는 이유로 영업도 뛰지않고
디자인이든 뭐든 기술을 배울 의지도 없으면서
거래처가 왜 하나둘 끊기는지도 모른 채
저희 남편에게 줬던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아까워하더니
저희부부만 철저히 무너져서 오늘도 기분좋게 발뻗고 잠잘 거라
생각하니 저는 칼을 들고서라도 같이 죽자 하고 싶은 심정이란걸
A씨는 알고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정말 무고죄성립이 안되는 걸까요?
그럼 대체 뭐가 무고죄인걸까요?
돈없는 서민인 것 자체가 저희 죄인것 같네요
출산한것마저 후회되는.... 아기마저 미워지는 오늘입니다
- 베플ㅇㅇ|2020.11.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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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말 다 들으면 안됩니다 지들이야 변호사비 받아 먹기 위해 뭐든 된다 항소하면된다 이러지만 막상 뚜껑열면 입증하기 힘든게 너무 많고 1심때도 입증이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떨어졌는데 항소한다고 되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여기서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횡령은 누구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엿먹으라고 골탕먹일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도 횡령으로 고소당해 경찰 검찰조사를 보름이상 받고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무고로 고소하라고 변호사가 부추기던거 법조계 잘 아시는 분이 저쪽에서 악의로 했다는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렵답니다 해서 포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