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12년 선고 했을 때 검찰이 바로 형이 가볍다고 항소 했어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2년 확정 이였다고 함. 즉, 형이 낮다고 하면 검찰이 항소 해서 심신미약이 아님을 소명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한게 당시 담당검사.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 내릴수 있는 법정최고형을 내렸고 그게 12년 이였던 것임. 즉, 검찰에서 항소 하고 "심신미약"이 아님을 소명 했으면 2심 재판부 판사가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할수도 있었단 얘기. 판사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밖에 없기도 함. 이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임. 판사들은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 한것 뿐이고 그것에 대해 벌이 가볍다 여기면 항소를 해야되는 게 "검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안하는 경우도 있음. 기소권도 마찬가지임. 현행법 상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안하면 처벌을 할 명목이 없음. 우리나라가 삼권분리를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삼권분리가 완전히 안되어 있음. 처음에는 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삼권분리가 안되었다고 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