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원룸에서 감금·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9일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35·여)와 교도소 동기(30)도 각각 징역 7년에서 8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8일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수도 호스를 이용해 반죽음 상태였던 B씨(사망 당시 20세·여)의 코와 입에 물을 집어넣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야산에 묻고 시멘트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손상, 광범위한 피하 출혈, 장기 손상이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을 돈벌이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시로 굶기고 폭행했다.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신에 시멘트 부어"...죽어야 끝났다, 익산 원룸 살인 전말 해당 뉴스페이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