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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지원금

에혀 |2020.12.16 17:09
조회 1,865 |추천 0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강의하신분이 다른곳에서 오셔서 2시간정도 수업을 하시고 갔는데 강사분 어머니께서 확진자가 되어 본인도 검사를 하니 확진자가 되었답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고 같이 수업을 들은 학생 20여명은 코로나 검사를 하니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혼자 독방에 가둬놓고 사식넣어 주듯이 격리를 시켰죠

자가격리때문에 위에 누나는 시험첫날이었는데 학교에서격리는 아니지만 오지말고 2주간 집에 있으라 하더군요

집사람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는데 어린이집도 못오게 해서 온 가족이 격리되었었습니다.

자가격리후 정상적으로 생활중 자가격리금이 나온다는 예시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니 황당하게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기때문에 자가격리금을 못받는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요?젠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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