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원은 물론 그가 근무하고 있던 공공기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직원 B씨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는 2016년 여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중 같은 기관 직원 B씨로부터 “주말에도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일요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B씨 역시 이날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격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확정판결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사건의 당사자인 B씨 뿐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각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사건이 휴일에 발생해 기관이 알지 못했고, B씨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 기관의 일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유진 판사는 “B씨의 불법 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 A씨가 실질적으로 B씨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며 “비록 휴일이기는 하나 근무 장소에서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B씨를 직원해제 발령했으며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성추행 정도에 비춰보면 이 같은 조치만으로 B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