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2월 4일에 핸드폰을 해지하였습니다.
1월~2월4일 쓴금액은 해지후 3월에 청구가될것이라했습니다.
3월에 돈이 쪼달려 못내고있었어요,,4월부터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채권추심안내장이 왔어요,,
그금액이 70,100원이었거든요... 헌데 오늘(11월) 미래신용정보에서 온 (채무 상환 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통지서) 보게되었는데 금액이 100,130원인거예요. 연체료가 붙은거같으데 연체료 안내고 사용했던 요금 70,100원만 내는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