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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채권자 |2021.01.07 21:39
조회 95 |추천 0
빌려준돈 사기죄 성립 여부가빌릴 당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기망+갚을의사+갚을능력 3가지 모두 해당되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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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에 돈 빌려 줬습니다. 빌려갈 당시 소액결제 무슨 사기를 당해서 연체기록 남는다해서 급해보이길래 12월 18일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줬는데 지금 보니 지 사채 갚으려고 빌린것 같습니다. 돈 갚는날에 바로 잠수를 타버리고 1월 5일에 이게 사기죄가 되는지 경찰서에서 민원상담을 받는중 경찰관님이 저사람한테 직접 연락해서 1월 6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1월6일에 역시나 안갚고 언젠간 갚는다라는 개같은 소리를 하길래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했는가 알아보려고빌릴 당시 폰사기당해서 소액결제폰값내야됏는거 증명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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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데 저사람한테 온 문자 날짜를 보시면 12월 24일이고 저한테 돈 빌린 날짜는 12월 10일인데 저게 저한테 돈 빌릴때 말했던 이유랑 무슨상관인지 이해가안되서 저한테 받은 돈 쓴거 보여달라하니 '기다려봐 찾고있다'라 해놓고또 카톡을 안읽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탑니다. 처음에 사정한 내용이랑 저 문자내용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 사기당해서 소액결제,폰값 내야된다는 증명자료가 대체 저 서울보증이라던지 전기통신금융사기랑 무슨상관이 있는겁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면 형사고소는 포기하고 민사로 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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