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 벌써 2021년의 첫번째 달이 끝나가네.2020년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거 같아. 내가 큰 추억이 없어서 그런가봐.어찌되었든 내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까봐 남기는 기록과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봐 글을 남겨봐
201x년 나는 졸업을 하고 첫 직장에 취업을 했어.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지.여기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이 뭐냐면.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게 상시 근로자가 4명이하라는 뜻이야.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게 아니라 그럴 의무가 없다.야
1. 근로자를 쉽게 해고 할 수 있다.(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 사장이 A씨 일 너무 못하니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어. 보통 회사처럼 서류로 당신을 x월 x일자로 해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게 되는거야. 다만 3개월 이하는 바로 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고지를 해줘야 해. 만약에 몇개월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따로 신청하는게 있어. 이걸 신청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
2. 야간수당,연장수당 이런 것이 없다.흔히 말하는 추가근무를 하면 시급 1.5배 이런게 아니라 그냥 시급을 줘도 상관이 없어.내가 근무시간이 9-18시인데 20시까지 근무를 했어.여기서 시급이 8,000원이면 12,000원*2시간해서 24,000원이 아니라 8,000원*2시간해서 16,000원인거지.(물론 내가 다녔던 회사는 이런거 없이 사장 마음대로 줬어. 예를 들어 월 평균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 내가 300시간을 넘게 일했어. 그러면 그만큼 주는게 아니라 그냥 30만원밖에 안 주더라구)
2-1. 그러다보니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한이 없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한이 실행이 되거든
(법정 근로 시간이 9시 출근-18시 퇴근,여기서 12시~13시는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 미포함,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하는거야)가끔 일하다보면 추가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법으로 정하는 최대 연장 시간은 12시간이야.그래서 한주에 하루 8시간*5일+추가시간 12시간 해서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법이야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게 실행이 안돼. 그래서 사장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어.(다만 업종마다 이 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 게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밤새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지.)
3. 생리휴가,연차휴가가 의무가 없다.일반 회사라면 한달에 한번 생리휴가를 주던지
연차휴가 이런 의무가 없어. 보통 사람들이 한달을 일하면 연차 휴가 하루가 쌓인다고 하잖아5인미만 사업장은 이런 의무가 없어. 물론 주는 회사도 많아.다만 이런 걸 주지 않아도 법으로는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야.
글을 쓰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을 까는 글이 된 거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거지. 지켜주는 회사들도 많다는 점 잊지마.
내 에피소드를 몇개 추가하자면 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을 받았어.
간단하게 말하면국가가 청년들 취업해서 나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야.
나는 이거를 중도해지했거든. 내가 이 회사를 적응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돈도 제대로 안주고 열정 페이급으로 일을 시키고, 대표라는 사람은 나한테지능이 모자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차라리 돈을 더 줘서라도 다른 직원 쓴다.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해고할려고 하길래. 그래서 퇴사할때 내일채움공제 대행 회사에 이런 사정을 말했지.회사가 돈을 제대로 안줘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중도해지금은 얼만큼 나올까요?
대행회사: 이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하고 근로자가 공정하게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실행을 하는
제도이다. 당신이 신고를 해버리면 불공정계약이라는 뜻이므로 당신한테 주는 중도해지금은 본인이 냈던 거 빼고 환수를 해야한다. 그러니깐 퇴사 후에 회사를 신고 안 한다는 계약서를 대표하고 당신이 싸인해서 보내라.
나는 이 말을 듣고 황당했지. 1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상황이였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깐.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퇴사했던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회사 대표한테는 제가 중도해지금을 받아야 해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내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직접 보냈어.
여기서 더 재밌는 상황이 더 생겼어. 퇴사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중도 해지금이 들어왔지.그런데 대행회사에서 말했던 금액이랑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는거야.나는 대행회사랑 직접 통화하면서 퇴사하고 서류까지 보냈길래 그 금액이 맞는지 알았지.이상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지. 고용노동부는 입금된 금액이 맞다는거야.그래서 다시 대행회사에 물어봤지. 거기서 하는 말이 웃겼지.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나는 딥빡이였지. 대행회사에서 말해주는 금액인줄 알고 퇴사를 준비했는데 막상 돈을 받고나니자기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야. 상황이 웃긴거지. 내가 퇴사때문에 한달 가까이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대행사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그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그런데 어쩔수가 없잖아.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나서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쌍욕하고 끊었지..
다른 썰을 풀어보면 퇴사할때 쯤 되니깐 대표가 나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라는거야.(나중에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을때 근로자가 계산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계산하는게 원칙이래)
그래서 나는 대충 네이버에 검색해서 금액을 계산했지.
나: 대표님 퇴직금 xxx만원 나왔습니다.대표: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정도인줄 몰랐다.나: 네???대표: 너도 알다시피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다. 니가 계산한 금액은 못 준다. 니가 계산한 금액의 -100만원해서 줄게 나: 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퇴사하는 날까지 결국 그 금액을 계산못했어.(아. 나 퇴사하는 날에 23시에 퇴근했다. 다른 직원이 아르바이트분 새로 구해서 가면 되는 일인데나를 끝까지 부려먹더라. 퇴근하는 날 전화와서 그동안 수고했다. ㅇㅈㄹ하더라.대표가)
하여튼 퇴사하고 2주 뒤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원래 퇴직금은 2주내로 입금이 원칙이래)톡을 남겼지.대표: 내가 지금까지 니가 말 안했지만 니 월급에 몇만원씩 더 챙겨줬잖아. 그 은혜를 모르니?나: 대표님 그 금액도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이고...
제 퇴직금도 그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월급에 10만원 더 주더라구.. 일은 더 시켜놓고 ㅋㅋㅋㅋㅋ)대표: 그러면 내가 알아볼게. 너도 알아봐나: 저도 노동청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바로 노무사 사무실에 상담료 내고 퇴직금을 계산했지.(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출근일지 쓰라길래. 퇴사하기전에 그거를 복사해서 계산했어)
계산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노동청에 신고를 때렸지.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내가 서류를 내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대표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대표: 노동청에 얼마로 신고했니?나: xxxx원입니다.대표: 알겠다. 몇일 뒤에 사무실 와서 서류에 싸인하고 퇴직금 받아가라.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사무실로 가서 새로 채용된 직원분이 있길래 그 분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퇴직금을 받았어(여담으로 그 직원분도 한달 뒤에 바로 퇴사했다고 하더라)
장문의 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그냥 저처럼 호구가 되지말고, 노동법같은거 조금만 알아도 덜 당할 수 있더라구요.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물론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