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흥x화재 보험가입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실수 있는 분들은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스타 이슈로 흥국이라는 두글자가 요즘 많이 떠오르는 모양인데 일개 평범한 사람인 제가 안좋은 일로 흥국을 언급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흥국화재에 계약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적습니다.

 

최근 저희 외가쪽이 전체가 갑상선쪽이 안좋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엄마의 여동생)는 갑상선항진증이고 사촌여동생(이모딸)이 어린나이인데도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수술후 회복중입니다. 그로인해 저희 어머니께서도 검사를 받게 되셨고, 비독성갑상선결절이라는 진단명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코드는 E04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물려줄 돈은 없지만 아플때를 대비해 들어논 보험이 있으니 내걱정은 말고 너희들만 잘 살아주면 된다' 입니다. 그만큼 어려울때에도 빚을 져서까지 보험을 유지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보험을 납입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잘하게 병원을 다니는 것들은 그 흔한 실비청구도 한번 안하시던 어머니인데 이번에는 수술비가 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금액이라 청구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실비와 여기저기 몇군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에서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저 살기 바빠 보탬이 못되어드린 저로써는 그 보험금들이 너무 감사하더군요. 정말 큰 회사인 삼X생명과 농X생명에서는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흥국화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돈을 떠나서 보험사측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흥국화재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연락을 받은건 처음 가입시 전기간 부담보설정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게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약관을 살펴본결과

 

 

 

8-3.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중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

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보험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하여 드리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

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몇년 전부터 전기간부담보는 청약일(보험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특정부위의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확장하여 해석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혹은 진단을 받기 이전 5년간 재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목질환으로는 별다른 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기에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바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지금 바로 민원만 취하해주시면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내용 미숙지로 안내가 잘못된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기간이 지났다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전화받은 분이 안내를 잘못해서 곤란한 일이 없었을거라는 듯이 책임전가했다는것을 듣고도 일단 보상을 약속했으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담당자가 분명히 "어머님 이건 드려야 될거같네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급해야 할 명목이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아무연락이 없다가 명절 전날 어머니께 전화해서 하는말이 14대,16대질병수술비담보를 빼고 일반 수술비만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사유는 어머니 목이 너무 깨끗해서라고 했답니다.

 

아니 목이 깨끗해서 더 큰 병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는거고, 그럼 본인들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목이 깨끗해서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약관상에 분명히 어머니께서 수술하신 질환 코드를 14대와 16대질병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보장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는 누구를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머니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보험금을 많이 타셨으면 말도 안하겠는데 이 보험에서는 치핵수술로 단 한번 수술비만 지급받았었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할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비자를 괴롭게 합니다.

 

설계사를 믿고, 보험사를 믿어서 가입했던 어머니는 무슨 죄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