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이슈이지요? 실거주할테니 무조건 나가라는집주인...
실거주가 의심되니 증명하라고 요구하라는 세입자..
진행사항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구구절절다생략하고 그때그때 적어보려합니다
현재상황 ㅡ
1. 세입자측 ㅡ 집주인의 실거주 못믿겠다 입증해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뢰하니 실거주가 맞다면 응해라. 계약갱신청구권쓴다단 실거주 증명된면 나간다
2. 집주인 ㅡ 재외국민 ㅡ 귀국해서 살거다 계약만기되면 나가라 나중에손해배상요구해라
☆ 저는 세입자쪽이나 양측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진행사항만 기재합니다.판례가없다하니 유사사례에 도움이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