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法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 부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남은 멤버들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며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