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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heeem |2021.02.25 00:24
조회 111 |추천 0
코로나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새로 생겼잖아요

빠르게 쓰기위해 음슴체요 ㅠ

재난지원금3차에 해당하게 되었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이고

샵이 커서 샵인샵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한 공간에 있음

나는 피부관리 다른 사람은 속눈썹연장

편하게 그 분을 ㄱ으로

ㄱ은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없음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월세랑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내달라함

현재 ㄱ과 월세 밑 공과금을 1/n로 내고 있는 상황

사업자는 나밖에 없는데

재난금이 들어오면 내가 월세 밑 공과금을 다 내야함??

다른 비슷힐 업종의 사업자 두분께

여쭤보니 잉?? 왜 너가 다 내?? 니가 사업자이잖아

이러는데.. 좀 알려줘요

재난지원금 나오면 1/n하던 월세 공과금 내가 다 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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