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열 상품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과 가방을 뒤진 편의점 점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최근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외투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뒤진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