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받은 분이 또 전화 받으셨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것 같았고 학폭위가 열린것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고 어제 통화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2011년 3월에 교육청 시행령이 있었으면 비공식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가 다시 확인하고 싶다 말씀드림
선생님께서는 서수진 양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조차도 언급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실례지만
와우중이 아니라 서수진양 아닌 모든 학교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부분으로 가능한지 여쭤 보았다
모든 학교는 공문대로 해야하고 와우중도 시행령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전교생에게
교내 방송으로 호출해서 학부모 동반해서 학폭위
여는 것이 가능하냐 질문했다
절대 시행령 이전에도 교내방송으로 학생에게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음
새로운 피해자의 증언은 거짓이란 결론이다 선생님이
거짓이라 하진 않았지만 통화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고 피해자란 동창의 증언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 동시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참고로 그리운 이란 새로운 피해자는
용기를 내라, 조선왕조실룩샐룩, 방장동창인증,
동창신기, 도비, 루이비통 시계남과 모두 동일인물
모두 졸업장 하나로 닉변하고 글씨체 속이며
활동했다 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