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사촌매부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어릴적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던 작은아버진데 그런 작은아버지 사위에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사기 당했습니다 작은아버지 통장을 범죄에 이용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고 작은아버지도 처벌받을까봐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해줬기 때문에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없음" 으로 적혀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음에도 선처를 배풀어줬으면 업드려 절을 해도 모자를 판에 7개월입금하고 아무이유없이 입금하지않고 연락도 피하더니 갈때까지 가보자며 협박하더니 20.5월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사기쳐서 훔쳐간돈인데 저한테 투자받은 사업자금이라고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를 (진술서 수사기록 녹취파일)이의신청으로 제출했지만 변호사님 말이 불기소 사유서에 "공소권없음"으로 적혀있어 면책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 내외는 경찰조사 받은게 괴씸하다는듯이 이야기하고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의없는 말로 사촌매부편을 들며 피해자인 저를 사지로 내몰고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국에서 몇번 연락이 왔지만 흐지부지됬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채권자를 해할목적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악용는 일은 없어져야됩니다
친족끼리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해준다는
친족상도례란 어의없는 법은 없어져야될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