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과 왜 서신애가
사실적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글을 써왔던 쓰니야
이번 사건은 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채택될거야
이것은 검찰이 선택하고 심리생리검사 라고 해
경찰청 국과수나 검찰에서 직접 하기도 해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공판중심주의에서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어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증거채택이 안되지만 이를 근거로 기소는 가능해
과거 혈압 맥박 호흡으로 검사하던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같으면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기억의
조작 고도의 훈련을 거치면 거짓도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젠 뇌파 분석까지 해
99퍼센트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 아니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면
서수진이 증거를 입증해야 하겠네 하지만 반대야
수진은 선의에 입증책임 이라고 해 학폭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소인 신분이 바로
선의에 입증책임 이라고 해
명예훼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해
이것은 악의에 입증책임 이라고 해 더구나 이 사건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이라고 따로 분류가 돼
있지도 않은 일을 입증하는 것은 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거야 서신애가 해야하는 거지
여기서 변수란 증인들의 일관적이고 구체적 증언들과
정황이 모두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미 이해충돌과
여러 증언이 상이해서 의미가 없어 그리고 독립적인 일관성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가치도 없어
사건마저 별건이야 관련성이 없어 모두가 피고인 상태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야 결론은 이 사건은 분명하게
거짓말 탐지기 재판이 될 것이고 모든 거짓말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 만약 수진이 학폭을 하지
않았다면 서신애는 연예인 은퇴가 아니라 교도소에
가야할 거야
나머지 폭로자도 마찬가지 반면 서수진은 학폭을
했더라도 탈퇴말고 처벌할 수 조차 없어 기껏해야
무고죄 정도로 고소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해
사실직시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