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 종사자는 1일2회 자가진단해야 하며 수도권의 강사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은 매달 한 번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이용자 혹은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가족, 동료 등으로 추가 전파가 일어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는 36건으로, 누적 확진자만 총 635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