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신제주(노형)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벌어진 일임(음슴체 양해 바랍니다.)
5살짜리 아들이랑 그 커피숍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길래 마침 커피도 마시고 싶어서 커피숍에 갔음
아들이랑 손잡고 들어가다가 가게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 멍멍이다"하자마자
무슨 견종인지 모르겠는데 하얗고 엄청 큰 개하고 다른 개 한마리가 아들한테 짖으면서 달려듬
어찌 할 겨를도 없이 아들은 무서워서 내 손 놓고 도망가고 개 두마리가 아들 쫓아감
항의하니까 "문에 안내문 있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했어요" 확인해보니 개 있다는 안내문이고 카카오맵에서 보니 6월까지 노키즈존이라고 함
안내문이라는게 에이포 한장에 글씨 크기 13포인트 정도에 빼곡히 써놓음. 다른 노키즈 존들은 큼지막하게 써져 있고 나도 그렇게 잘 안내되어 있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음.
그리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고 하길래 카카오맵 찾아봐도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지 않음. 알고 보니 인스타 계정 있어서 거기 안내되어있음..
어디 가려고 하면 인스타에 홈피가 있는지, 페북에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가야하나봄. 그럴거면 회원제로 운영하든가...나 살다살다 푸드트럭 오픈 인스타 알림 말고 일반 커피숍 안내사항도 인스타에서 다 찾아야 하는지 궁금
경찰 불렀고 경찰 왔을 때 내가 왜 개 제지 안했냐고 하니까 오히려 나보고 왜 제지 안했냐고 함. 어이 상실.
다음날 인스타 보니 장문의 글 올라와있음. 내용을 보니
1. 개 무서워하면 테이크 아웃 권장이라 함
-> 오지 말라고 해야되는거 아님? 곧 죽어도 돈은 벌고픈가 봄
2. 노키즈라고 쓰는게 부정적인거라서 싫었는데 크게 바꿔서 안내문 달았다고 함
-> 안전이 중요하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요함?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아이 괜찮냐고 물어보느게 예의 아닌가요?
안내문에 개가 공격할 수 있다고 적으셨어요?
안내문이라는게 a4에 깨알같이 써놓고서 의무 다했다는건가요? 글자 포인트 몇으로 쓰신 안내문인가요?
사장님은 다른 가게 가기전에 홈페이지 있는지 노키즈존인지 항상 확인하시나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고 장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