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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쓰고 고소당했어요. 합의금 200달래요..

슬픔 |2021.04.16 21:16
조회 18,340 |추천 82
안녕하세요.사건이 너무 길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뷰를 적고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업체에서 200만원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피고소인입니다.현재 고소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전국에 체인을 두고있는 한 미용실에 방문했습니다.
업체를 방문했을때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네이버에 표기된 가격과 실제 지불 금액이 달랐음.
2. 네이버 예약을 하고 갔으나 해당 시스템에 대해 알지못했음.(원장이 예약 확인을 못한것에 대해 해명한다며 전화를 걸어서 설명했으나 본인도 왜 이런지 모른다며 시스템에 대해 알지못함. 본인 업장의 예약화면에 왜 다른 이름이 뜨는지 모르겠으니 쓰니보고 네이버에 "직접" 알아보라고 하는 내용이였음.)
3. 앉으란 소리를 전혀 안하시고 자신의 예약화면엔 이름이 다른 분이 예약되어있다며 입구에 계속 세워두었음.
4. 결국 예약한 시술을 받지못하고 퇴장함.


그래서 이 문제들을 리뷰로 적었습니다.다음날 지점 원장이 글을 확인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장 왈 : 리뷰 표현 한가지만 수정해주면 게시글 올리는거에 동의할게요.그 샘이 응대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거같고,조금 서로 쌓아두고있다가이런 취소건도 있었고해서 갑자기 퇴사를 시켰습니다.
저는 리뷰에서 선생님을 퇴사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단지 시스템만을 문제삼았을 뿐입니다...그리고 통화하면서 제 리뷰가 상식 이하인것같다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어찌됐건..게시글 올리는것에 합의된지 1시간 40여분 뒤 원장은 제 리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저에게 통보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당하게 퇴사 당하신것에 대해도움을 드리고자 리뷰를 다시 적었습니다..해당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됐던 4가지 문제점과 해당 선생님을 부당하게 퇴사시킨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복직 시키라는 취지의 내용이였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니 원장이 밤 10시가 다되가는 시간에영상 전화며 일반 전화며 엄청나게 걸어왔었습니다.하지만 끝끝내 저와 전화 연결이 되지않으니 원장은 제 리뷰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선생님이 퇴사하기로 결정한것인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라고요....본인이 그렇다고 말해놓고 제가 글 쓴것이 허위사실이라니....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몇번이나 말을 바꾸시고 약속한 행위를 엎는 등 제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상황을 만드셨기에, 더이상의 진솔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하지만 제가 리뷰를 적은 이후 가격을 올바르게 수정했기도했고공익을 위해 작성했던만큼 리뷰를 계속 게시할 이유가 없어 며칠 뒤 저 스스로 글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게시글을 내려준걸 알면서도 원장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했고 이후 고소를 취하해줄테니 합의금을 200만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제가 솔직히 잘못한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애초에 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 생각합니다..일방적 블라인드 처리도 그렇구요..전 해당 선생님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 부당하게 퇴사당한것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었고,한달이라도 직장 구할 시간을 더 주려고 리뷰에 "담당하셨던 ○○ 선생님 , 보세요."라며 노동법 조항을 일부 발췌하여 붙여넣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외에 원장이 했던 말들입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파워블로거라고 진술했습니다.아마 자신의 업체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려는것이겠죠..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블로그에 10개 남짓 게시물이 전부입니다.
+@게시글은 누구의 억압이 아닌 제 스스로 내렸습니다.하지만 원장은 경찰의 고소이후 제가 타의에 의해 내린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그 샘이 응대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거같고,조금 서로 쌓아두고있었다"고 해명하였고고소 이후에는 "퇴사하는 선생님의 사유를 하나하나 말하는것은 자신의 치부를드러내는것같다"고 말했습니다.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고 선생님에 대해 응대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것은선의의 거짓말을 넘어 선 과한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고소 당한 이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어찌됐건 리뷰를 적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하지만 원장님의 거짓말에서 발단이 된 것이니 좋게 끝내자"라고 하며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지않자
"저한테 원하는 팩트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 다시 전화를 줘라""사건의 요지 파악을 못하시네?""이야기가 겉돌잖아.""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던지."라고 말하며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합의금을 둘러서 요구할때 통화 내용의 표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합의금을 둘러서 요구했던 통화가 종료된 후 (리뷰에 해당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 캡처된것을 보고) "이거 법에 위반되는거로 알고있으니까, 경찰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알아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겠다." 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원장에게 "경찰에 알아보겠다는 그 말이 저에게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어요?"라고 물으니"그건 당신이 한번 더 되새겨서 생각한 탓."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협박성 발언을 한 이후에도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지않자다음날 저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녹음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업체에 금전적인 부분 또는 그것과 관련한 모든것 (서비스 등)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추천수82
반대수2
베플ㅇㅈ|2021.04.17 12:28
그정도가지고 처벌 안받아요. 법대로 해봤자 유죄인정 안되는거 본인도 아니까 괜히 고소취하해준다면서 합의금 요구하는거임. 끝까지 고소하라고 하고 1원 한푼도 주지마요.
베플ㅇㅇ|2021.04.17 14:56
그냥 고소하라고하고 씹어요 꿀릴것도없고만 머가 불안해서 그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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