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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ary declaration이 무엇?

ㅇㅇ |2021.04.30 14:56
조회 16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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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4532

송경태 칼럼] 법률상식 (상)
호주 톱 뉴스 승인 2017.09.07 19:16

호주는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을 사고자 할 때도 또 반대로 집을 팔고자 할 때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만들면서도 필요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채무로 합의서를 만들 때도 그렇고 형사소송으로 재판에 출두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또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객관적 조언을 받았다는 서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주에서 변호사는 필수라 하더라도 매번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임료 또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가(高價)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일반적으로 알아 두면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기관 등에 서류 신청을 하면서 (무슨 신청이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기관은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충 설명(?)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센터링크에 본인에 맞는 연금 등의 수당을 신청하면서 해당 서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과거 필자의 의뢰인 중40년 전에 호주로 이민와서 한국 이름과 영어로 된 이름을 같이 사용하다 어떠 서류엔 한국 이름으로 그리고 다른 서류엔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다 ‘홍길동’이 ‘재임스 홍’과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수 십년 전에 호주로 와서 편리상 사용하던 영어 이름과 처음 호주로 입국하면서 사용하던 여권에 있는 한국 이름이 동일인물이라는 증명(?)을 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이름을 개명한 서류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본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 먼 훗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입장이 곤란해 지는 경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정부기관은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로 ‘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이런 진술서를 전문용어로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진술서를 요구하는 정부기관이 주(州)정부 기관일 경우 우리는 NSW주(州)에 거주하기 때문에 ‘NSW Statutory Declaration’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멜버른이나 브리즈번일 경우 해당 지역(州)의 ‘Statutory Declaration’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 곳의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진술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연방정부일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연방정부 양식인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민성과 관련된 혹은 여러분들의 연금과 관련된 센터링크 등은 연방정부 기관인 관계로 연방정부 양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문제가 법(法)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Statutory Declaration’이 아닌 ‘Affidavit’이라는 법원 양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Statutory Declaration’과 ‘Affidavit’은 동일한 목적(?)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Affidavit’은 법원에 사용되는 것이고 ‘Statutory Declaration’은 그 외 모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ffidavit’ 역시 주정부 법원과 연방법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주정부 법원인 경우 주정부 법원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사건이 연방법원일 경우 연방법원에서 발행하는 ‘Affidavi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민법과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혹은 가정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연방법원용 ‘Affidavit’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양식에 나오는 단어 중 ‘Plaintiff’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당사자가 원고나 피해자일 경우 본인의 신상명세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피고나 피의자일 경우 ‘Defendant’라는 칸에 여러분들의 신상명세와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인과 답변인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이 아닌 신청인과 이에 대한 단순 상대방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Applicant’와 ‘Respondent’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가령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피해자와 피의자란 의미가 아닌 신청인과 배우자라는 의미로 ‘Applicant’와 ‘Respondent’으로 구분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법률상식(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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