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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집행유예 나왔는데 실화야?

ㅇㅇ |2021.05.04 13:23
조회 52 |추천 0
https://news.lawtalk.co.kr/article/4YR7X0ILXSGB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권 부장판사의 선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내 눈이 이상한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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