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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질의 내용

젊은아비 |2021.06.04 19:29
조회 367 |추천 0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소상공인 증명서를 요청받아  발급받으려 보니아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저의 경우, 2019년 11월에 사업자를 폐업하고 2020년 2월에 다른 업종으로 개업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위 2항의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폐업기간에도 계속 임대료는 지불하였고, 다른 업종을 위한 준비기간(

인테리어 공사 2개월 등 )이었습니다.어떤 자료로 증빙하여야 인테리어 등의 준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질. https://www.youtube.com/watch?v=NEJPT9zmNCM

임대차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보기
https://youtu.be/jg7YQ490Fzk


팔려고 매물 내놨는지 확인. 대리젆
처음에 의도 내용 재확인.. 실거주요건 세금감축
..---------------------------Asset Transfer ------------------------------------------------------현 상태 유지 후 상속-증여 후 상속 -양도(3자) 후 현금 소진 후 상속-증여 전에 경정청구를 먼저 하여 최근 5년간의 지료 소득을 바로 잡는다면..-증여처리하고(과거 현금 미신고) 상속하는 경우와 증여처리 없이 향후 상속하는 경우의 유불리
-차라리 매매, 토지까지
>>과거 받은 이체 금액 대비가 의미 없다?  혹시 모르니 변호사상담  창의적인 소명 고민     공동사업자였으나 공동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만 있는것이다.>>과거 통장에서 사라진 금액   내/형제 통장에서 있는지 확인>>자산 현황 대비 소득 증빙
>>상속 때까지 지료 지급 처리 지속하라는 의견 많은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지난 5년을 정상화?? >>>>감정평가 먼저..  전체 금액 3억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 추가 보증금 확보>>내가 관리하는 계좌 이외에도 1~2년에 정기예금 변환하면 입금했을 가능성높음?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임>>임차인 중 월세 상승이 어려워 요새 금리도 높아서 1억원>>우선 감정평가 먼저 의뢰..  최근경매가격이 낮고 취득세 신고도 어려워하니 >>전세로 임대한 세입자인데, 실제 전세금은 받지 않았고, 전세금만큼 사채로 이자를 받고 있음. 전세금3억 이하라서 신고하지 않음.  이걸 부담부에 포함해도 되나? 
>>부모님 계좌 출금내용을 국세청에서 질문 받아도 나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음.  내가 받은 것만 준비하면 되나?
---------------증여에 따른 Risk 어느정도인가------------------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높다면 증여 추진하지 않아야 하겠고확률이 낮다면 사전대응을 해야 하겠고, 아주 낮다면 증여 후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게 맞다고 본다. 
>>>TO 하대표님주택 전세계약서도 보내줄것..증여신고 접수하면서 5백만원지급 후 정상 명의이전 완료되면 1천만원  관리비용으로 세계 처림
--------------보수---------------------------먼저 증여 처리해 주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증여세 납부가 조사없이 일단락이 되면   -->> 증여세 납부 후 언제까지 조사가 되는가?상속세 까지 연계 계약 방법??? 세무서 소명 또는 조사 대응 해야 하는데 일괄 계약..  얼마에
보증금이다..전세금, 신용카드 까지도 나온다고 하던데...계좌내역.. 증여가 아니었나 물어봄..




---------------세무조사 및 볼복 조세소송에서 대응 가능한가?-----------<<<<<>>>>세무관청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는것<<<<<>>>>자금흐름 전체를 규명하고 자산과 수입이 동일함을 입증하면 ??<<<<<>>>>소명 요구하면 소득세 대표로 내고 지료를 받았다고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토지임대보증금으로 받았다가 맞는지? <<<<<>>>>증여세 합산배제가 맞나? 47조에 의한 45조 재산취득자금 증여취득추정<<<<<>>>>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 필요 여부?                       글로벌 위기 사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이 지속 여부가 의심되고, 근로소득 발생 직업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며 노령으로 관리 위임, 근로소득 상실 시점이 확실해 지는 시점에  포괄승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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