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500만명, 관련업은 나날이 성장하는 와중에 관련법은 그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이익만으로 챙기는 관련업종과 병원들의 추악한 행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의 피해자들과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 청원 시작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Q2Q8p
작년 7월, 가족같이 키우던 아이가 안약만 타러 멀쩡히 걸어들어간 병원에서 의사 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 기록, 기본적인 수술장갑 조차 끼지 않고 시술하였으며 응급상황엔 사망신고 없이 수의사는 도망을 갔습니다.
| 해당 병원측으로부터 사실규명에 따른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름:구오
견종:프렌치불독
나이:5살
사망일시:2020.07.11
사건 내용: 각막손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의사의 요구로 제3안검 플랩 시술
마취,시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저에게 여러번 수술 아니고 시술이고 마취가 아니고 진정제라고 5분이면 된다고 안하면 실명할 수 있다고 강요를 함.
시술 끝나고 진료실로 온 아이는 코를 몇번 골더니 숨을 안쉬게 됨. 그대로 눈을 감음.
수의사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은채 골든타임 지나고 진료한 수의사 도주.
사복입은 사람이 들어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니 서명하라고 하여 집도 수의사를 다시 데려와서 뭐라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캡쳐본만 증거로 제출하여 폭행하였다고 거짓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서명하래서 볼펜을 들은것(특수폭행),
사실을 알린것(허위사실유포: 해당병원 이사장은 사실을 알리는걸 문제삼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술시 위생장갑도 안낌,
긴급상황에 산소호흡기 준비도 안 되어있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수의사 도주.
병원측상황: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대화를 함.
3차에 걸쳐서 했지만 한번도 먼저 연락 온적도 없고 여러명이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오히려 화만 내고 답을 안줌.
현재상황: 고소 진행.
역고소 당함 (특수폭행,재물손괴,영업방해,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진료기록서(내용 거의 없다고 보면됨)
https://www.fnnews.com/news/202007180923282909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93246
https://youtu.be/GevyhRMzHGw
————————————————————————
#청원글 내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Q2Q8p
이미 우리나라는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 소중한 친구, 동반자로 맞이하여 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크건 작건 동물의료시설, 위탁시설 및 다양한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와 관련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실상과 그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법은 그 외적인 규모의 성장이 무색할 만큼 낙후되고 비합리적이며 실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사항은 날로 그 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현재의 법과 적용의 범위는 그들을 보호하고 1500만 보호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법의 허점과 실효성 없는 적용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영구적인 장애로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야하는 반려동물을 지켜보며 보호자는 어디에도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비단 반려동물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보호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 외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 현행법상 물건인 반려동물은 관련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는 우리의 아이, 소중한 가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편의에 따라 물건으로 전락하고 보호자는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일례로 중성화를 한 노령견의 경우,
‘교환가치’를 그저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없는 오래된 중고 물건으로 시장에서 거래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받아 반려동물이 가진 ‘생명’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피해 발생 시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 및 반려동물의 고통에 대한 법적 보상은 매우 미약합니다.
2.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병원, 위탁 및 미용시설에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 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는 하루아침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받으며 피의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어 진실은 가려진 채 상대의 거짓 주장과 증거도 없는 고소고발에 긴 시간 2중,3중의 고통을 받으며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한 해명과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불합리한 상황의 실제 피해자인 저희가 모여 현재 겪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관련 업체(동물병원, 위탁시설, 미용시설)로부터 받은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을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동물병원피해사례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 및 의무 작성조항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반 시 재발을 방지할 수준의 실효성 있는 법의 적용이 필요 합니다.
1-1)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치료는 반려동물이 받음에도 실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정작 보호자는 알 수가 없으며 진료기록부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작 몇 십 만원의 벌금이 부여될 뿐입니다. 심지어 실제 의료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 또한 의무가 아니라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의료행위를 한 수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는 보호자를 제외한 병원간의 전달은 가능합니다.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진료한 기록임에도 그 비용을 지불한 보호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료기록부를 받고자 하여도 영장을 받아오라는 식의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1-2) 수의사에 비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보호자는 수의사를 신뢰하고 제시하는 진료 방향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가족의 치료를 맡기는 입장에서 보호자는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지 못하고 그저 믿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진행되는 의료행위의 모든 결과는 오롯이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불법시술을 권유,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주사, 약 처방 및 조제 실수,등의 문제점을 보호자가 직접 찾아보아야 합니다.
1-3) 보호자와 의료분쟁 발생 시, 일부 병원은 담당하던 반려동물의 진료조차 거부하고 보호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여 반려동물의 치료가 우선인 보호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다른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의 건강은 악화되어 때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4) 현재 여러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기록전달, 진료상황 및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외에 ***talk등에 동물병원 개별 채널을 만들고 보호자에게 해당병원 채널추가를 요청합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기본정보 외에 SNS 프로필상에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동의없이 함부로 유출되고 병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반려동물의 진료차트 및 영상자료를 타 병원 수의사에게 전달하기도 하며 보호자로 정보제공 동의조차 하지 않은 가족의 SNS 프로필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추가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노출시키고 전혀 상관없는 제 3자를 통하여 보호자와 같은 업계에 종사자를 알아보는 등 그 피해의 범위를 짐작조차 어려운 불법행위마저 저지르고 있습니다.
---------------------------------------------------------------------
2. 애견위탁업체 피해사례
- 애견 위탁업은 동물을 보호, 교육, 관리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직종입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무하여도 개업 할 수 있는 것이 위탁관리업이며, 보호자를 대신하여 숙련된 관리자가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누구라도 단지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제도상의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
애견위탁업체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업체는 대,중,소형견 구분없이 발 밑에 위탁견들을 두고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30kg 대형견은 2.3kg 소형견에게 몇차례 공격적인 시그널을 보냈고 소형견은 관리자에게 숨고 도망가며 살려달라 요청하였지만 보호가 되지 않아 물려 던져졌습니다. 이로 인해 2천만원 가까운 치료비용이 발생 되었고 앞으로 천만원 이상의 치료비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의 소지가 명확한 사고 이지만 업체는 책임에 회의적이였고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최소한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피해의 제도적 원인)
2-1) 동물위탁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2-2)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도의적인 치료비,위자료를 보상하는 것보다 소송으로 “개 값 ” 만 지불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2-3) 정황이 뚜렷하며 큰 사고가 발생 되어도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2-4) 사고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
3.동물미용업 피해사례
현재 반려동물 위탁시설, 카페등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위와 클리퍼등 실제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미용업은 CCTV의 설치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 시 보호자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혀가 잘리고 때로는 반려동물의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물미용업 또한 다른 관련 산업에 준하는 시설의 보완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이 모든 피해를 보호자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당연히 드러나 개선되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진실들을 가리고 실제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견디기 힘든 보호자들이 눈치를 보며 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예와 영업 이익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이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어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알지 못 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주장만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보호자가 증거로 그 혐의를 벗었다면 또 다른 고소고발을 통해서가 아닌 자동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공권력과 법은 허위 고발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현행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피해자인 저희와 이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여 힘을 보태주신 분들입니다.
이 나라 정부와 국회가 저희의 노력과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300인
# 바꾸어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 청원에 적극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하단 링크를 통하여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instagram.com/petfam300?utm_medium=copy_link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17806
[#image](1)
[#image](2)
https://instagram.com/petfam300?utm_medium=copy_link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Q2Q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