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 중에 하나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우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
신들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구요(물론 등급없이도 이용가능합니다), 보통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낮동안에 생활 하시는 곳 입니다.
저희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줄여서 간조), 사무원, 운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돌발행동으로 인해 저희가 폭언, 폭행, 상해를 겪기도 하고 때론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치매어르신들이기에 다들 웃으면서 어르신과 대화하고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A 직원의 언행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그 원인은 A직원 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적어봅니다.
1. 한 어르신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운동을 시킵니다. 어르신의 근육발달을 위해 시키는건데 그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하니 A직원이'어르신! 어르신이 여기 안 와도 올 사람들 많아요' 라고 말하는걸 인지 있는 어르신이 들었고, 그 인지있는 어르신도 운동을 강제로 시켜 A직원과 마찰을 일으키고 보호자분이 센터로 오셔서 퇴소를 했습니다.
2. 편마비인 어르신이 센터에 오시려고 아침에 센터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왼쪽이 편마비인데 오른쪽을 밀면서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왼쪽이 편마비인데 왼쪽을 움직여야 하니 더디게 움직여서 그랬답니다. 결국 보호자분이 그날 저녁에 와서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교육 똑바로 시켜라' 말하고 퇴소하고 다른기관으로 갔습니다.
3. 코로나 백신접종을 전직원과 입소 어르신들을 시에 일괄 접수 해야 하는데, 한 어르신을 누락 했습니다. 보호자가 다른 직원에게 한 말은 그 A직원이 어차피 요양원 갈거라서 접수 안 했다고 합니다.
4. 코로나 시절 전에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이 저희기관에서 실습하면서 나갈때 A직원의 언행들을 보고 신고하려다가 말았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5. 인지 있는 어르신이 혼자서 물리치료실에서 다리마사지기를 받고 있는데, 사람 많은곳에서 큰 소리로 지금 받는 시간 아니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어르신은 화가 단단히 나셨고 일주일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상사는 보호자에게 그 직원에게 시말서를 받았다, 그리고 고향이 부산사람이어서 사투리가 심하고 말이 억세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사실 시말서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6. 바닥에 침을 뱉는 어르신이 있으면 큰소리로 어르신 침 뱉지 말라고 했죠. 휴지주면서 바닥 닦으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7. 바닥에 소변보는 어르신이 있으면 또 쌌냐고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등을 때리기도 하고, 큰소리로 말합니다.
너무 많습니다만...
더군다나 부산사람이어서 목소리가 크고, 말도 억세다고 매번 상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감싸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기 떨어지는 생각은 안 하고, A직원 사기 떨어질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인거 같은데... 그 직원과 상사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항상 수수방관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