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11일경 설거지도중 갑작스럽게 싱크대밑쪽에서 물이 엄청 흘러나와서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현재 거주중인곳이 5월22일날 입주를했고 약 20일경은 그런적이없었습니다. 혹시나 공사가 잘못된건지 싶어서
싱크대업체쪽에 전화를 했더니 하수도쪽의 문제라고하여 집주인과 상의하라고 전달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전달하였고 현재 세탁기를 돌리면 싱크대밑에서 물이 콸콸나와버립니다 거실이 물바다가 되구요 집주인한테도 세탁기를 탈수하여 현상황을 보여줫고 저녁에 일어난일이라 남편이랑 상의후 내일 오전에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했고 다음날이 되서 전화를했더니 본인이 좀 알아봤는데 그건 세입자가 고쳐야 되는게 맞다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기름떼며 뭐 머리카락등 깨끗하게 써야된다 뭐 이런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세입자가 고쳐서 사용해야되는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맞을거같다고 연락을 취하여 인터넷으로 이러한 분쟁에대한 정보가 여럿있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민법623조에 의하여 시설물관련은 임대인 의무로 고쳐줘야되는게 맞더군요 그래서 얘기를 전달했더니 법참좋아하시네요??이러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줘 아몰라 스킬을 시전하더군요..그래서 저는 그럼 나도 월세를 낼수없다고얘기했더니 lh에 전화해서 절 내보내겠다며 되려 이상한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처음이사 들어왔을때부터 보일러가 안되서 수리요청등 집이 워낙 노후가 되다보니까 새로들어올때 요청했던게 집주인한테는 앙금이있었던거같더군요 이번에 다툼이있으면서도 그얘기를 거론하더니 전 더이상 감정소비하고싶지않기떄문에 알아서 하시라고하면서 끊었고 지금 수리도 못하고 물사용 세탁기등 사용못해서 코인빨래방가서 세탁기돌리고왔네요 하..뭐 이런경우가있는건지 lh전세임대로 1억에 30으로 살고있는데,,,,이런경우는 처음이고하여 월요일날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합니다..비슷한경우또는 이런경험이던 법조계종사자분이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