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 들어가는 부류는 남성 여성이 있지.
그리고 페미라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동물이 있지.
그런데 페미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건 강간죄가 적용이 되어서는 곤란해. 왜냐면 사람이 아닌 동물과 수간을 했다고 강간죄라고 볼 수 없지. 즉 페미가 성폭행으로 어쩌고 하는 것은 강간이 아닌 동물학대가 맞는거야.
강간죄는 페미가 아닌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거고 페미는 사람이 아니니 길에 가다가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해도 그건 동물학대.
동물학대도 내가 페미를 많이 생각을 했다. 원래는 해충박멸은 죄가 되면 안되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