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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이 심한 장애인 케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ㅇㅇ |2021.07.09 00:06
조회 296 |추천 1

우선 방탈 죄송해요.
여기가 그나마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거 같아
여기에 글 씁니다.

광주 무등산 쪽에서 일했었는데
나이가 30대 정도되는 강직이 심한 아이가 있었고
지나가다 선생님 한 분이 모르고 발을 밟았는데
워낙 약한 아이다 보니 골절? 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통 사회복지 시설이나 거주시설에는
보험이란게 없는건지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책임이란 걸 안져주더라고요.

결국엔 그 선생님은 그만두고
아이 부모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1000만원 가량을
보상했습니다.

원장도 나몰라라 하고
결국 나이 20대 남자 선생님은 그 어린나이에
빚까지 졌구요..

원래 이런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차를 타는 일을 원장이 여자들한테만 시키더라구요.
가끔 손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회사에서 보상같은 건 안해주는 게 맞는까요?

원장은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구청에서도 목욕만 시키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라고 하고요.
사회복지 너무 힘드네요..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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