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회 초년생 전세계약 한번 봐주세요..

ㅇㅇ |2021.07.14 10:58
조회 509 |추천 1
지난 토요일 매물 보고 가계약을 걸고 왔고, 가계약금은 3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후 매물에 대해 찾아보다가 몇 의구심이 들어 매물 자체에 대한 신임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중개인 측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치부하며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 하시는데,

1. 신탁등기사항의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융자 없음을 확인했으나, 신탁 원부에 대한 사항을 중개인이 인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신탁 원부 확인 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의무사항임에도 지키지 않은 중개보조인의 실수라 보아도 될지)

2. 중개보조인 (공인중개사x) 분의 진행으로 상호 합의간 작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에 동의하였다 전송하였고, 이 문자 내용만으로도 계약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 당시 임대인을 마주하지 않은 채로 오로지 중개보조인과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3. 실 소유주가 현재 ㅇㄹ자산 신탁인 상황인데, 가계약금 입금은 임대인인 건설회사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 건설회사의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 유령회사가 의심됩니다.)

+) 계약 이후 부동산으로부터 300만원 이자를 지원 받을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계속적으로 안받겠다 의견을 내비치십니다. 처음엔 호의로 보았으나 현재 호의가 아닌 꿍꿍이가 있을 듯 해 불안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근에 서울 인근으로 신축 오피스텔 지원금 등 해서 계약하자고 부추기는게 신흥 사기 수법이라고 들어서.. 피같이 모은 300만원 떼일 것 생각하니 너무 우울해서 일도 안잡히네요
추천수1
반대수2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