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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학부모

도와주세요 |2021.08.10 09:21
조회 263 |추천 0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선생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는 우리 선생님,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좋은 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쓴 이 글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내용인즉슨, 올해 4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같은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혼낼 수는 있어도 남이 내 아이를 혼내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내용을 함께 들은 같은반 다른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정말 신고감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학대와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접한 같은반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선생님께서 잘못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잘 대응해주셨고,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학대라면 대체 아이의 훈육은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본인의 아이를 같은반에 등원시키는 엄마들이기에 이번 사건을 처음 마주했을때 선생님보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아닌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담임선생님은 처음에 직접 사과를 하려했으나 신고자측은 대화 자체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일을 절대 못하게 할거라며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담당경찰이 cctv를 가져가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이룬 같은 반 학부모 27명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와 동의서를 썼고 선생님이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시며 학부모와 소통한 상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경찰 및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하던 나머지 21명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을 잃고 한달넘게 원생활에 차질을 빚었고, 학부모들은 사건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결되어 선생님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측은 조사과정중 cctv에서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요즘 아동학대법이 강화되어 신고가 들어가면 무혐의 처분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선생님을 위해 다시한번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신고자측은 절대 합의는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내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갖은 수를 써서 선생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교사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사건은 여타 다른 진짜 아동학대 사건과 다릅니다. cctv에서도 학대정황이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과 녹취내용만 가지고 아동학대다? 게다가 보통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신고자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완전 반대입니다.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학대의 정황은 발견할수 없다는 의견인데 혼자만 학대라고 주장하는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행해진 교사학대 아닐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으신분은 선생님입니다. 한 부모의 억지 신고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 직업, 인생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선생님이 “그 엄마는 내가 죽는것을 원하는 걸까"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이 사건으로 삶을 놓아버리실까 우려됩니다.

아동학대.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영아도 아닌 유아단계 부터는 보육과 함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사회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아동학대신고가 무서워 아이가 하고싶은대로 내버려두면 방치했다하고, 교육을 위해 하지마라고 하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아동학대 범위 규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더 나아가 초중고 교사를 하겠습니까.

아동학대법.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전 여러가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 전담반이 생기고, 사건 종결이 경찰이 아닌 검찰까지 가서 판결이 나고, 신고가 된 이상 무혐의 판결은 거의 희박하고 최소 기소유예(봉사나 교육) 판결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이걸 빌미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대부분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보상 합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합니다.
당연히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 법과 어른들이 보호막이 되어줘야하는 건 맞지만 무고한 사람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로 오인될까 염려스러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할수 없다면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또한 진정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믿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합니다. 선생님 교육과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열의있게 사랑을 담아 일을 하실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아이들에게 선순환이 되지않을까요?

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하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조사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무고한 신고로 상처받은 선생님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제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사건들을 찾다 유사 사례로 실제 '장구핀 학대' 누명 쓴 어린이집 교사가 5년 6개월동안 아동학대범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온 가족이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링크: https://news.v.daum.net/v/20210727060158751?f=m)
온가족이 기나긴 시간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짧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도 전해지는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이 싸움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신고를 쉽게 생각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처벌법 남용을 막아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 법이 지금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에 계신 죄없는 선생님들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http://naver.me/xtWsBGVl

http://naver.me/xtWsBGVl 

http://naver.me/xtWsBGVl 



아는 지인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ㅠㅠ


삶 자체가 무너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주셔서 청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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