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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횡포..도와주세요.

답답해 |2008.12.12 10:18
조회 24,043 |추천 0

보험에 대해 고수이신분들 도와주세요.__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제작년 보험을 드셨대요.

그당시 이미 들고있던 비슷한사항에 보험이 있어 거절했지만

농협 직원이 몇번이나 집에 찾아와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오시다가 워낙 끈질기게 보험에들것을 권유하길래 드셨대요.

시골에 있는 농협은 동네마다 집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친분이라고 할까요?그런것도 있어서 계속 거절하실수가 없으셨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강요로 보험에 들었었는데 그보험이 암에 걸리면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였다고 해요.보험에 드시면서 일년치를 한꺼번에 내셧다고 하네요.농사일을 하시기때문에 수확기에 보통 한꺼번에 내십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어요.수술도 어려우신 상태라 저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지금은 항암치료와 방사선으로 견뎌내고 계시구요..

 

그래서 보험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께서 농협에 알아봤더니 그때 담당했던 그직원이 하는말이

보험이 자동 해약이 되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일년치를 한꺼번에 내신후 그 기간이 끝나서 자동해약을 했다는겁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어머니께서 따지시니까 일년치 한꺼번에 내고난 이후에 넉달이 연체가 되었다는겁니다. 일년치 한꺼번에 끝났으면 그다음엔 또 어떻게 내실건지 이번에도 수확기에 한꺼번에 내실껀지 그런 사항을 일체 말도 없었습니다.전화한통 없었구요.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 직원에 말은 전화를 몇번했지만 받지를 않더랍니다.그건 말도안되요 몇번이나 했는데 안받으셨을리도 없구요.휴대폰으로도 했다는데 전혀 받은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정말 괴씸한게 일부러 해지를 한것같아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해서

여기에 올려요.시골이라 소소한 얘기까지 소문이 금방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담당직원이 아버지 병에 관에 소문을 듣고 일년치가 끝난후 저희한테 일절 말한마디 없다가

4달 연체를 이유로 자동 해약을 해버린것일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버지 병환이후로 저희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보험도 당연히 수확기에 한꺼번에 내실꺼라고 생각하고 계셨답니다.그 직원이 알아서 연락을 하면 보내고 하는 그런식이였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생각해 버리신거죠.

 

보험에 들지 않겠다는데도 그렇게 끈질기게 들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 아무 말도없이 연체상황도 잊고 계신분들께 연락한번없이 자동해약이니 혜택을 볼수없다니요..너무 어이가없고

정말 따지고 싶지만 제가 보험을 잘몰라 답답한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중도해약이라 일년치 한꺼번에 낸것도 못주겠다고 나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그냥 당할수밖에 없나요? 원금뿐만아니라 보험혜댁도 어려운건가요?전화연락을 정말 했는지 통화내역이라도 뽑고싶은심정입니다..이런 경우 정말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잘아시는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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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2008.12.12 12:23
근데 확실히 보험이 가입된것은 맞는지 알아보세요 그 직원이 입만 나불거릴 확률도 높은거 같은데.. 예를 들어 돈 받아내고 아예 가입도 안해놓은... 연체가 되면 우편물이라도 날라오는데...이상하잖아요 자동해약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거 다 우편물이 오거든요.. 일절 통보하는 우편물도 없었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세요 은행같은데서 사기당한거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게 제일 효과도 있고..그 직원한테 바로 연락가서 완전 찾아와서 빌고 난리도 아닙니다. 님은 끝까지 연락받지 않은것 잘 밀고 나가시구요 ---베플이 된김에 조금 덧붙입니다. 저는 보험쪽일 하는건 아니고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암걸리신분들이 보험때문에 힘들어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암으로 진단서가 나가도, 약관에 의해, 예를들어 조기에 발견된경우 보상금(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것 같은데 아무튼 청구한 보험금) 안줄려고 그러고 너무 진행되어 치료를 포기한 상태면 보상금을 안주거나 조직검사에서 정확하게 암 말고 암이 의심되서 수술한거면 보상금 안줌...등등... 보험회사가 영리회사라는것...이 결론입니다.돈받고 돈안주는 장사라는거에요 차라리 적금을 드세요...보험금...타내기도 힘들고 뭐 수십만원 정도면 쉽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질질 끌기만 하고 잘 안줍니다...아프고 치료받고 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꾸 사무실에 찾아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계사가 돈받을수 있게 절대 도와주는것 아니고 얘기듣고 나면 연락도 잘 안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물론 성실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얘기듣고 겪어본 분들은 다들 가입후에는 연락도 잘 안되고 뭐 해지한다는 연락가면 스토커처럼 전화 해대지만 병걸렸다 소리 들으면 다시 연락 안되더군요
베플콩지♡|2008.12.13 10:13
제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고 아직 실무는 안해서 ㅡ.ㅡ;;;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론상으로 배운바에 의하면....... 보험약관에서는"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당)까지 보험자(농협이겠죠)는 납입을 최고(납입하라는 독촉,통보)하여 그 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보험자(농협)은 이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주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시 보험사(농협)은 자동적으로 실효시킬수 있는것을 인정합니다.. 쉽게풀어 이야기하자면 납입이 미납된지 2개월이 지나면 농협에서 미납되었다고 전화나 (전화시에는 보험사쪽에서 음성녹음을 해야해요!) 서면(우편이되겠죠)으로 알려줘야하고 그 사실이 부모님쪽에 도달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해지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우선 농협에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증거가 있거나.. 우편발송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안됩니다... 농협측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했다는 것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해약이 가능한것입니다. 우편은 받은적이 있으신지 여쭤봐주세요! 그쪽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고.. 통화가 가능하지 않을 시 서면으로라도 미납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는데 그런부분에서.. 농협측에서도 부실하게 해지에 대한 최고를 했는데도 우기기만 하는걸로는 미심쩍어보입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헙이 보험계약자(부모님)에게 그 해지를 한다는 의사가 도달해야합니다..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보한것을 입증하라고 하세요~ 해지통보의 입증책임은 권리를 행사하는 농협에게 있으니까 입증은 그쪽에서 하는겁니다. 도움드리고 싶어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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