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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교통카드 분실 했는데

쓰니 |2021.09.10 18:13
조회 1,583 |추천 2
주제에 안 맞지만, 의견을 묻습니다

초등학생 저의 애가 학교에서 교통카드(T~)를 분실 했습니다
카드에 이름 스티커 붙어있음 (잔액 2만 원)

조회를 해보니 분실한 그날 저녁에 g 편의점
에서 7,800원을 사용했는데요

하... 이걸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분실신고,정지 불가이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카드에 아이 이름 스티커도 있는데 사용함
추천수2
반대수0
베플남자ㅇㅇ|2021.09.10 18:42
당연히 신고해야지. 조회들어가면 다 나오고 잡힐수밖에없어.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백만원 받아라 ㅋㅋㅋ 축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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