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반해줘 )지금 정국이가 형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어그로 끄는게 증여세에 관한 건데 이건 증여자(정국)가 대신 내줄수 있어 즉 형제지간에 증여하는 경우는 부모자식간 증여보다 공제액이 더 적은데 세율은 30억 초과시 50퍼로 즉 15억임 // 자식이 미자라던가 해서 증여세를 낼수 있는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건데 이걸 재차증여라고 해 // 이때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포함해서 부동산이랑 같이 합산 신고를 하고 포함된 증여세를 현금으로 내면 1회 신고로 끝남 // 어차피 정국이는 자산 전문 관리사가 몇명은 붙어 있을거고 세무사 다 끼고 한거라 아무 문제 없는건데 이제와서 형이 증여세를 어떻게 냈느니 하는게 너무 멍청해서 하는 얘기임 ㅡㅡ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