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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노무현의 4대악법을 계승하지 않는 이유

활빈당당수 |2021.10.17 08:33
조회 161 |추천 0

노무현 정권의 4대 악법이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폐지였는데

문재인 정권이 언론법을 제외한 

노무현의 4대악법을 계승하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선거유불리를 따지는 정권인데

4대 악법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과거사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일제시대에

친일에 연루된 조상을 가진 국민이 태반일 것이다.

그런데 친일청산을 한답시고 조상을 들쑤시고 다니면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종사자수도 엄청 나거니와

국민들 태반이 사립학교를 졸업했을 것인데

사립학교법을 해봐야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것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국가보안법이

좌익세력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악용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양아치가 "한대 쳐봐"하면서 조롱하는 꼴이다.

좌익세력들의 무기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보수세력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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