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미수금이 입금돼었을때랑
타업체에 송금했을때도
대체전표를 작성하나요?
가령 1100000원 미수금이 입금 됐고
그중500000만원이 거래업체에 송금됐을 경우에도 대체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그리고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된거는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굼하네요 급여는 아니고
해본지 오래되서 잘 모르겠어요
법인통장에서 미수금이 입금돼었을때랑
타업체에 송금했을때도
대체전표를 작성하나요?
가령 1100000원 미수금이 입금 됐고
그중500000만원이 거래업체에 송금됐을 경우에도 대체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그리고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된거는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굼하네요 급여는 아니고
해본지 오래되서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