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 죄송합니다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하여 올립니다
지금은 이사 한 후 이고
집주인이 빈집 둘러보더니
지진으로 인한 금간걸 세입자였던 저희보고
보상하랍니다
지진으로 인해 금가서 비도 새고 곰팡이 핀걸
집주인한테 말했을땐 듣고 한귀로 흘리더니
이제와선 세입자보고 보상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 샌집에 왜 계속 살았느냐고 하네요ㅋ
그리고 대도시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 법이나 경우가 있나요
그건 세입자와 동의하에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계약시 중개인 안끼고 집주인이랑 자필로 계약서 작성한거인데 문제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