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국내) 주문한 물품인데...
우리회사 명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해서 회계사무실로 넘기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영세율에 대한 자료는...수출증명확인서 같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야 되더라구요???
이 서류는 임의대로...우리가 작성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영세율로 작성할때 우리회사 명의로 보냈기에
공급받는자 란에는 외국업체를 기재해야 하는거죠??
제가 잘몰라서...
아시는 분 계심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