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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당했고 파양당했습니다.

|2021.11.08 14:20
조회 4,474 |추천 6

 

방탈이 맞나요? 방탈이면 죄송합니다

3줄요약
1.입양당했습니다.
2.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3.아빠가 친생자부존재(유전자불일치)소송을 걸어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어머니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친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생후 5개월때 양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해주셨습니다.
호적엔 입양이아닌 친자로 돼있어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양육권은 양어머니께 있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양아버지는 "저에게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올해 4월 양아버지께서 저에게 친생자부존재라는 재판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저는 재판에서 패하였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친생자관계가 불일치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명분으로 패소 했습니다.
(유전자검사불일치)
재판 중 양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소장의 내용은 다 거짓 이였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이혼 후 양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친자식이 아니기때문이겠죠.
이혼 후 양아버지는 양어머니에게 친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땅을 팔으라고 양어머니께 꾸준히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양어머니는 땅을 팔았고 양아버지는 그 돈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해외에 나간다는 말과 함께 연락이 뜸해지셨습니다.
성인이 되기전까지 양아버지에겐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개명을 하기위에 절차를 거치던 도중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을 알게되어
연락을 거치고 거쳐 양아버지의 연락처를 알게 돼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갖고 양아버지는 해외에 나갈꺼라 말씀하시고 쭉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양아버지는 해외에 체류하신 입국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연락을 안했으니 파양하겠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 제가 직접 하였고 패소하였으니 소송비용 400만원 가량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번호도 말소되어 아무것도 할수없는 처지입니다.

반려동물도 입,파양문제로 말이 많은데 사람을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입양하고 파양하는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양당하고 파양당했습니다.

 

청원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40cLC

추천수6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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