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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원 미납통행료가 7개월후 157,300원이 되는 마법같은 나라...

세상만사 |2021.12.01 17:26
조회 7,392 |추천 3

2021년 4월27일 부모님을 모시고 목포에서 출발하여 발안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다가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14,300원 미납통행료가 발생하였읍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을쯤에 미납이 있으니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한번 받았고 이번에 다른고지서를 받았더니 통행료 원금과 10배의 페널티 요금을 합쳐서 157,000원을 요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니 아주 많이 어이가 없군요...

제가 상습체납자도 아니고 한번 잊어버린걸로 10배의 요금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국가에 그정도로 흉악무도한 짓을 한건지 의문이 드는군요?
사채업자도 이정도 이자를 받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제발 나라에서 서민생활에 신경 좀쓰세요!!

어디서 이런고지서를 보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런 어이없는일 좀 하지 맙시다.

소관기관에 이런 페널티 규정이 있다면 제발 좀 바꾸세요..
일반서민들이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코로나시국에 소관부처가 많이 어렵다면 적선한셈 치고 내도록 하죠

그거받고 또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보게 제발 좀 규정 좀 바꾸세요

 

 

그런데 자산어보에서 군포세때문에 양물 자르던 백성은 왜 생각이 날까?

추천수3
반대수81
베플|2021.12.02 15:52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될만한데?
베플ㅇㅇ|2021.12.02 17:00
같은 서민으로서 지킬건 좀 지킵시다.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패널티제도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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