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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때 2

H.K. |2004.03.04 23:08
조회 8,052 |추천 0

오늘 올 겨울 마지막 눈이 와서 또 차량사고소식이 많겠군요..
제가 접촉사고가 났을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 글을 올렸었데요~
어떤님께서 스티커발부를 말씀하셨더군요.
절대 사고피해자는 없어야한다주의 H.K.
일단 경찰서에 접수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스티커가 발부되는 예는 낮거든요.
스티커는 조서를 작성한 뒤에 발부되고요,현장에서는 발부되지 않죠.
사고접수시 스티커가 발부될 때는 쌍방의 과실비율에 따른 스티커발부와
쌍방중에 위반요인이 있는지를 보죠.
(불법유턴,중앙선 침범,일방통행지시위반등등...)
그런데 그렇게 하는 확률 거의 낮아요.

일단 경찰서가서 피해신고를 하며 조서를 쓴 다음에 경찰이 묻죠.
지금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7대3이냐,쌍방이냐...
일단 키가 뽑힌 주차상태가 아니라면
정차중이라도 또한 안전거리확보 된 상태라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시동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피해를 받고도 과실이 생기는거죠.억지스럽지만...ㅠ.ㅡ

여성이기에 법을 모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상대가해자가 우길 지도 모르죠
(지금 가해자가 남자운전자일 경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상대 가해자가 우기면 딱지 끊고라도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경미한 경우임에도..경찰아저씨께는 죄송하지만..쩝..)
그러면 상대의 과실이 큰 경우 경찰아저씨께서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말씀하시죠.

"선생님(가해자)이 7/3또는 6/4로 더 불리합니다,
지금 합의 안하시면 법칙금도 발부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식으로...
경미한 경우엔 범칙금발부시키느니 보상처리를 선택하죠.
그런데 간혹 밀어붙히기식의 상대를 만나곤 합니다.
경미한 피해임에도 가해자가
보험처리할란다,난 모른다..보험사랑 얘기해라.. 이럴떈 정말 황당하죠.
그러나...았싸~ 보험처리하라면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가해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의 7할,또는 6할만 인정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럴때 피해자는 난 모른다,난 가만있었다,그 차가 가해자다...
계속 이런 말만 하면 되죠.
보험사에서는 똑같이 과실여부를 들며 100%보상은 못 해준다 그럴 거구요.
그럴때는 가차없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좀 심하지만 악질가해자에는 악질피해자가 되어 응징하시길..)
정정하겠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민원을 넣는 피해자와 해당보험사와의 전쟁입니다.
금감원을 통하면 조금은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보험사측에서는 민원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민원을 내었다치더라도 보험사에서 판단할때
민원을 낸 고객이 억지주장을 할 경우
민원을 제기함과 관계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낼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과 피해가 정확할 때 하시길..
단 소액 대물피해의 경우 과실비례가 적어지거나
무과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조율이 끝나면 견적서와 함께 민원취하서를 작성해줍니다.
(단 견적서발부시 견적비용은 받기 어렵습니다.전 장미꽃값으로 +,-했었죠.
그러므로 되도록 아는 공업사를 이용하시거나
견적서를 발부한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시면
사전에 지불된 견적비용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본사서비스센터로 가시면
일반 공업사에서 발급되는 수리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므로 피해로 인한 견적서를 제출할 일이 있으시다면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받으시고 단골공업사로 이동 수리받으시면
견적비로 지불 된 돈을 받는거나 마찬가지겠죠?

내가 피해자가 되건 가해자가 되건
피해자는 어디~~에서나,어~~느때나 편한 시간에 수리 할 권리가 있고
굳이 가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가해자측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공업사나 카센터를 권하기도 하는데
차를 아끼신다면 공업사의 급을 확인하시고 입고하시길..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렌탈 받으시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었던 것은요~
경미한 경우라도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의 보험사를 확인할 수 없다든지...(무보험등의 무적차,대포차..)
상대의 면허증을 신뢰할 수 없다든지...(무면허,면허취소,면허정지)
상대의 신분파악불가....
또는 상대의 음주여부및 도주우려...

이러한 점에 기준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그런 절차는 필요없겠죠.
만약을 생각해서 간단히 현장 증거사진과 스프레이작업만 해두시면 되겠죠.
문제는 보험처리가 아니라 현장페이 내지는
추후 현금처리시 가해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기에
처음 사고를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경찰서에 접수만 된다면
상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안도를 할 수 있잖아요.
신고를 한 후에 발부되는 스티커...
전 한 번도 받아 본 적없습니다.

사고는 정말 한 순간에 오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기 오시는 초보님들을 위해 올렸습니다.
초보님들~사고가 나면 당황하시지 말고...
일단 경찰서와 가능하시다면 저처럼 주변파출소에 연락하세요(정말 빨리 와요~)
그리고 본인의 보험사의 콜센터번호를 비치해 두시길...

그럼 안전운전하소서...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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