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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 안 된다고 주차장서 억류 당해 만삭 산모 올린 靑청원

ㅇㅇ |2021.12.06 19:38
조회 57 |추천 1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한 임산부가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에서 억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판에는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인천에 살고 있는 8개월차 임산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한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주차장관리인 B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는 A씨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고 적었다.

B씨가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거나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해서 건네주면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차에서 내려서 주워가라'고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같은 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는 A씨는 "관할 부서에 민원을 여러 번 넣었고, 실제로 얘기를 한 건지 한동안 주차장관리인은 시비를 안 거는 듯 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지난 1일 밤 9시쯤 (B씨가)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라며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차 전후로 찍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관리인이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시고 귀가하시라'며 저를 귀가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면서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아기가 잘못됐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가 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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