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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살해범 나란히 30년, 27년 중형 선고

ㅇㅇ |2021.12.09 18:33
조회 28 |추천 0
제주에서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살해할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피해자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대처 방안까지 협의해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씨의 옛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 A군을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달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백씨는 3년 전부터 동거녀와 피해자인 동거녀 아들과 함께 살았으나 동거녀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백씨의 지인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백광석으로부터 A군을 제압하는 일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실제 A군을 살해한 것은 백광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A군을 살해한 것은 김시남”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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