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집하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택배 예정 물품 2300여만원어치를 훔치다 덜미를 잡힌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합계액이 2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더욱 대범해져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9월까지 20회에 걸쳐 이같은 방법을 통해 총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그러다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