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고가 났을때(수리비과다청구)

H.K. |2004.03.06 01:05
조회 2,679 |추천 0

서울의 눈이 이렇게 금새 없어질 줄이야...

이연님께서 수리비과다청구를 말씀하셨더군요.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씁니다.

일명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하기..짜잔~~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에 어디에서나 수리받을 권리가 있듯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에도
상대 피해자가 어디에서나 수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하겠죠.
그건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가해자입장에서야 한푼이라도 싸게 내가 아는 업체로의 이동을 원할 것이지만
피해자입장에서는 수리가 깔끔하고 가까운 곳을 선호할테니까요..

살짝 추돌했는데
티코가 50만원짜리 견적서를 아는 공업사에서 받아들고 오면 어쩌냐구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가던 님의 차를 추돌했다치죠.
님께서 피해자입장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목잡고 내리실건가요?

티코와 50만원짜리범퍼견적서라...
보험사의 개입없이 가해자와 사고처리할 경우 수리비청구시
거의 대부분은 견적서없이 현장페이나 수리비용에 대한 온라인지불방식을 쓰죠.
(50만원이하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니 보험처리는 피하시길...)
견적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찰서및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부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견적서를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죠.
만약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견적서첨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조사반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그러나 사고조사반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증거자료가 없다면 말짱 꽝!!이죠.

이연님의 말씀처럼 혹여라도 추후 발생될 불미스런 소지를 없애기위해서는
당사자로써의 기본적인 사고처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하겠죠.

1.현장증거사진찍어두기
2.스프레이뿌려두기
3.사고사실내용받아두기


대부분의 가해자는 내려서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확인한 후
사고에 대한 잘못인정,피해사실에 대해 수리해주겠다고 합의를 하죠.
이때 기분좋게 사고사실과 사고에 대해 정확히 적고
상대의 싸인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니 최대한 예의있게..^^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실때는
가해자혹은 피해자의 신상 이름,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주소,연락처
사고장소,사고 년/월/일/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차량의 사고부위를 명시하는 것이죠.
좌측 범퍼를 추돌,후미등추돌등등...
아주 빠트림없이 자세하게 쓰고 상대의 확인을 받아두세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일때에도
가해자의 신상과 파손부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명시해두시길...
그래야 나중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른 말을 안할 테니까요..
왜 현장만 벗어나면 딴 소리들은 하는 사람이 있는지,에혀~

*또 하나의 삼천포!!!
피해자가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면허증을 주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100%를 인정하는 것이니
사고가 아리까리하시다면 절대 묵비권행사로 거부하시고 경찰의 도움받으세요.
증거보존한 상태에서..
(솔직히 이런 사람들떄문에 도로가 밀리는 것인데..)

공업사에서의 견적서부풀리기로
과다수리비용청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견적서는
공업사에서만 발부되며
영세카센터에서의 견적서는 발부될 수도 없고,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카센터에서는 영수증만 발부되므로
과다청구시엔 수리된 공업사의 견적서를 요청하시길...
보통 카센터와 조인된 공업사로 이동수리함.)

흔히 차량을 분실했을때에 차량가액이 산정되어있죠?
보험내용에서는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만 차량가액이 산정되는...
견적서도 그것을 토대로 작성되죠.

실제로 사고내용에 비해 2배이상의 과도한 견적을 내어주는 공업사는 없습니다.
몇만원의 차이일뿐...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이 아는 공업사나 카센터를 추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서비스센터의 견적가액이 조금 비싸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가격대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견적서발부시 센터를 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피해자가 직접 견적비용을 하겠다면 모를까
경찰서와 보험사제출시에는 견적비를 인정하지않기에
견적비용을 손해보지 않는방법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기껏해야 2~3만원정도죠.견적비용도 2~3만원.

경찰서나 보험사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견적서제출을 요구한다면
정말 열이 납니다.누굴 공갈범으로 모는건가싶어서...
그럴땐 이렇게 말하세요.

"수리비용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견적서첨부하겠습니다.

단소정의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싫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확인 하십시오.버럭버럭"
(ㅋㅋ..뭐 제가 대화를 할때 이렇게 사무적으로야 했겠습니다만...^^
과다 청구도 문제지만 가해자의 수리비지연도 문제입니다요..한두번이 아님)

그래도!!
티코를 살짜쿵하고도 50만원을 달라고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사고수칙자료와 견적서를 함께 첨부하여
사고관할 경찰서의 담당경찰관님께도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요청하시면
조서작성없이도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율되도록 도움주실겁니다
솔직히 사고조사반의 업무는 무척 밀려있어 경미한 사건을 접수하면
좀 죄송한 느낌도 듭니다만 전 그런 사람은 절대 못넘어갑니다.

"조사관님...티코범퍼가액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자나여~부당해여~.
여자운전자라고 무시하거나 뒤집어씌우려는 운전자를 응징해주소서."

그렇게 호소하시길...낄낄..
참...
그리고사고보상책임에는
출고시 차량에 설치되지 않는 사양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니 불법장착이나 변경/개조시 유의하시구요.
예를들면 리어스포일러를 출고후에 달았다든지...
시그널램프를 고급사양으로 바꿨다던지...머플러개조라든지..또..음...
암튼요~~
출고후 발생된 모든 장착(합법이든 불법이든)이나
불법개조사양에 대해서는 보상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출고시의 사양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다청구하니 생각나는 일이 있군요..
제가 전에 음주운전3진아웃에,무적/일방통행지시위반차에 받친 적이 있었죠.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니 자동차세는 물론 기본으로 내지 않았고,
10개이상의 주차위반등등 법규위반으로 압류까지 되어있던 차였습니다.
가해자이면서도 제게 욕에 욕을 하길래
(음주라는 사실로 완전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화가 날 법은 하겠죠.
그치만 내가 먹이고 운전시켰나??)
전 3000만원 들고와야 합의해 준다고 했었죠.
나중에 그 얘기도 올릴텐데요~

암튼 그때 그 말로 인해 저 검찰청까지가서 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자 해 공 갈 단으로 몰려서...
어느 정도의 보편성에 위배된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나 자신이 피해자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해자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간다면
가해자 혹은 피해당사자가 서로 얼굴붉히지 않고
사고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새벽이라 그런지 횡설수설이네요.
문맥이 안맞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시길...
초보운전자님들,사고초보(?)님들 도움되셨길...
사고없는 좋은 주말되십시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