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의 임기(任期).
★★★★★★★
●악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저지른 그자의 노예이다.
●부정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자의 노예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서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잘못을 저지른 그자의 노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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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1].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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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補闕選擧]의 사전적 정의(定義):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하여 그만둔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선거.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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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1>: 5•9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다?
<제기2>: 5•9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미 약속하고 정기선거의 임기를 보장받고 치뤄진 선거다?
<제기3>: 현행 헌법(제10호)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규정이 없다?
[2].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제10호)상 보궐선거(2017.5.9)로 당선(2017.5.10)된 대통령(문재인)의 임기는 탄핵으로 인해 하야(下野)한 대통령 박근혜의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4일까지로 대한민국은 2022년 01월 27일 현재 1,433일째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상태이다.
이에 본자는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따라 학자로서의 소견과 양심을 표명한 바이다.
[Ⅱ]. 중론.
[1].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__점과 종점이 헌법상에 정해져 요지부동하고, 분명한 릴레이 게임이다.
[2].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5.9, 06:00~20:00)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한 보궐선거였다.
[3]. 보궐선거의 사전적 정의(daum.net): 선거로 당선된 자가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4]. 보궐선거의 법률적 정의(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내지 제3항(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5].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제70조)는 5년(1,826일=43,824시간=2,629,440분=157,766,400초)으로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제66조 ①항)함은 물론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따른 국가보위의 의무상 주어진 국군통수권(제74조 ①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성 원칙(제66조 ②항)에 따라 단 1초도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화된 헌법정신이다. 즉,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의 계속적인 존속과 안보상 단 1초도 비울 수 없다는 것이 헌법상에 명기된 법의 정신이란 것이다.
[6]. 지난 2017년 5월 9일 치뤄진 선거(5•9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공직선거법에 의거 당일 06시부터 20시까지 실시된 보궐선거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7]. 서언의 선행, <2>에서 제기된 정당이나 후보자가 합의하였기에 임기를 정기선거에 가름한다 함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몰지각한 발상이요 처사며,
<제기3>의 헌법상 보궐대통령의 임기규정이 없기 때문이란 주장은 헌법 부칙(제1조, 제2조)과 헌법이 위임한 법률 내지 "상위법 우월의 원칙"과 관습법, 비교헌법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전혀 모른 무식한 자의 소치요, 궤변이며 억지주장이다.
※현행 헌법엔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규정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제14조)이 임기를 제한한 정지 규정은 보궐대통령의 임기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선거로 당선된 자와 같이 5년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다른 법령(공선법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 등)의 "상위법우월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다고 사료된 바이다.
[8].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로 인한 정기선거(제68조 ①항)와 임기중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 및 판결에 따른 자격상실로 인한 보궐선거(제68조 ②항)로 대별된데 대한민국 제10호.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개시점의 항구적 기준(출발점과 종착점)을 명기한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에 의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서기 2013년 2월 25일 00시 00분 00초부터 2018년 2월 24일 24시 00분 00초까지이고,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2017.03.10)에 따라 실시(2017.05.09)된 보궐선거로 당선이 결정(2017.05.10)돼 당일 취임한 후임자(문재인)의 임기는 현행 헌법 부칙 제2조 ②항과 헌법이 위임(제67조7 ⑤항)한 공직선거법 제35조 ④항(보궐선거의 법률적 정의)과 제200조(보궐선거) ③항,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항 괄호 -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 및 사전적 정의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제6호 헌법(1962.12.26) 제69조 제②항과, 제7호 헌법(1969.10.21) 제69조 제②항, 제8호 헌법(1972.12.27) 제45조 제③항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중에 재임한다 - 에 의거 2018년 2월 24일 24시까지 임이 명명백백하다.
[Ⅲ]. 결론
[1].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전임자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02월 24일까지(291일간)로 헌법상 임기가 이미 끝났다.
[2]. 따라서 임기가 끝난 자, 즉 대통령이 아닌자가 임명하거나 체결한 조약이나 결재는 모두 무효이다.
[3]. 전자에 대통령이 아닌자가 대통령의 행사를 함은 국정농단(國政壟斷) 행위로 마땅히 대역죄인에 가름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헌법상 책임이 있는 위정자(국회)나 헌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당해공직자는 직무유기 등 상응한 범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
★조문숙(리걸마인드연구소장): 보궐대통령 문재인의 임기.
https://youtu.be/Gfz76lAboTo
★우종창(조갑제닷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詐欺) 탄핵해부(彈劾解剖).<'21.7.1.>
https://youtu.be/Qo1CkhF9Z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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