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06년 8월 중순경 A회사에 현장실습으로 한달 근무후 2006년 11월 중순경 A회사의 사장님께서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2006년 12월 1일에 A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근무기간중 2007년 2월 15일에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약정서라는 서식을 가지고 오셔서
약간의 설명후 읽어보라하시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관은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A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지원 대상 학생 ***(이하"을"이라 한다)은 상호간에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이라 함은"갑"과 "을"이 채용조건 제시하에 장학금을 1년간 지원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학활동을 이수한 후 "을"이 졸업후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산학활동이라 함은"갑"의 계획에 의해"을"의 기업에서 인턴사원이나 현장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훈련생 선발)1.학생의 선발은"을"소속 학교장 추천에 의해"갑"의 면담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2.선정인원은 1명으로 하고 선정된 명단은 별첨과 같다.
3."갑"은 훈련생을 선발할 때 선정된 삭생과 미리 졸업 후 채용조건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간담회 개최)"갑"과 "을"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갑"의 장소에서 교육기간중 분기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1."갑"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학생의 장학금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의 약정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다.
2."갑"은 산학활동만을 이행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부담)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을"은 다음과 각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수 이상 근무하여야한다.
2. 맞춤식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갑"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맞춤식 교육을 이행하지 않고 자퇴하거나 의무 경과기간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갑"의 의무부담) "갑"은 훈련기간중 주기적으로 훈련생을 평가하여 "을"의 능력수준을 점검하고 졸업후 장학금 지급 기간의 2배수 이상동안 채용하여야 하며 "갑"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전액을 **시장에 반환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쪽으로 진학을 마음먹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전 제가 갚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니 제가 갚아야할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명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전에 저는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연봉계약이 끝나있던 상황에서 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종전에 연봉계약을 1년에 1300만원으로 한달에 110만원씩 실수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달에 110만원씩 입금되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받은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월급으로 대체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셋째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할것없이 출근을 하였고 9시 출근하여 평균 22시 퇴근하였습니다.
또 장학금이 시청에서 지급되었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금되고 얼마가 입금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일한 노동의 댓가말고 따로 받았다고 할만한 것은 추석에 30만원 설에 30만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10일전 사장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명세서를 주시는데 시청에 640만원을 12월22일까지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과연 제가 갚아야할 돈인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제가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껏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